비공개세부정보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2021. 7. 수정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닫기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②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 ③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 ④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⑤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⑥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의료법 제19조)
- ⑦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 ⑧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112조, 행정심판법 제41조)
- ⑨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⑩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 ⑪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⑫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⑬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⑭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 등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경우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 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⑮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공개(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닫기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②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③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 ④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⑤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⑥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⑦대북한 협력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⑧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 ⑨국제협상 및 협정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⑩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닫기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③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④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⑤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 ⑥청사ㆍ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⑦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⑧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닫기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②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③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④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
- ⑤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⑥의료 및 복지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정보
- ⑦부적합판정 특수의료장비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제외)
5. 감사ㆍ시험ㆍ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5. 감사ㆍ시험ㆍ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닫기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②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는 제외
- ③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⑧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⑨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⑩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⑪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⑫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⑬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닫기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①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③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⑥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개인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동거ㆍ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후견ㆍ피후견 등
- ⑦학력, 학교명, 입학ㆍ졸업연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ㆍ휴학ㆍ정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 ⑧경력, 급여, 재직기간, 해임ㆍ정직 등의 처분, 범죄ㆍ위반 사실, 재생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 ⑨재산의 내용(부동산ㆍ동산의 가격, 채권ㆍ채무 내용 등), 수입(급여 등 소득금액, 보상금 등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⑩심신장애, 질병ㆍ부상, 검사ㆍ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 ⑪사상, 신념, 양심, 종교,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으로 신문ㆍ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등에 관한 정보
- ⑫각종 단체가입의 유무, 보호세대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⑬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⑭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그 외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 ⑮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닫기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①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②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④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⑤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 ⑥의료기관 세부평가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 병원차관 관리 등 의료법인 관련 정보
- ⑦제조ㆍ가공 공정,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 운송ㆍ통신, 기계?설비, 컴퓨터 등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 ⑧법인ㆍ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 ⑨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닫기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오송생명과학단지?대규모 복지시설ㆍ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정보
- ③국유재산 업무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