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창구 안내
일반(민원) 신고 -국민신문고-
1. 일반 민원 신고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
2. 소극행정신고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부패·공익 신고 - 청렴포털-
1. 부패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3.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4. 행동강령 위반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
5.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과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6. 갑질 신고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
피해신고 -익명신고센터-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내부직원 전용)
2. 인권침해 피해 신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소속 공직자에게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 받은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부직원 전용)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