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신현길
- 등록일시 : 2022-04-29 13:53:34
- 조회수 : 1908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의무 인권교육(사이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홀수년도 출생자는 권역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집합(라이브교육 포함) 또는 방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표홈페이지(www.kohi.or.kr) 및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별 연간 교육계획 공지' 확인
■ 사이버 교육수강 홈페이지 : https://hrp.kohi.or.kr
※ 기존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에서 hrp.kohi.or.kr 로 변경
■ 운영기간 : 2022. 5. 9.(월) ~ 2022. 12. 16.(금), 23시 50분까지
※ 2022. 12. 16.(금), 23시 50분까지 수강신청 및 100% 이수를 완료해야 교육 수료 가능(12. 17.부터는 교육수강 불가)
■ 의무교육 인정과정 : 6개 과정
※ 위 6과정 외에는 원칙적으로 2022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 의무교육 인정범위 :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에서 운영중인 6개 과정* 원칙적으로 2022년 의무교육과정으로 미인정
* ① 정신건강복지법과인권, ② 정신건강복지법입퇴원절차, ③ 바람직한임상적가치로서의인권,
④ 지역사회정신건강(조현병중심으로), ⑤ 인권알기시리즈_역사로보는정신장애인의인권,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사례로본종사자의인권
○ 단, 전년도 인정과정, 2022년 정신인권 의무 사이버교육 시작일 및 교육홈페이지 변경 등을 고려하여 2022. 5. 8.(일), 까지
보건복지배움인에서 운영중인 위 6개 과정 신청 후 조합하여 4시간 이상 100% 수강하고 수료한 종사자들은
2022년 정신인권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22. 5. 9.(월), 이후 수료한 사람은 미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내용 확인 후 교육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